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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1) 문제의 소재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업자 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는 문언 등을 기재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바 근로자의 언론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지가 문제 된다.

(2) 판례
근로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그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다소 과장되었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에는 정당한 언론활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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