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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적손해>

390조(채무불이행) : 채권자만 청구 가능 (친족X)

750조(불법행위) : 피해자 + 친족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금전'의 의미 : KRW로 지급

 

ㅇ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 + 특별손해

   •통상손해 : 휴업손해 등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통상의 손해까지만 가능. 휴업수당에 더한 일실수입까지는 한도 X)

   •특별손해

      - 특별사정의 존재에 대한 예견가능성 (손해까진 예견 못했어도)

      - ★ 특별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 유무 가리는 시기 : 이행기(변제기)

      - 특별손해로 본 사례

        1) ★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 목적물의 현재 시가는 물가등귀라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

        2)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에 해당

        3) 불법행위의 간접적 사정 : 가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

 

 

ㅇ과실상계 (피해자(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 요건 : ★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과실 : 의무의반이라는 강력한 과실   ≠   과실상계의 과실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

   • ★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표현대리 성립한 것에서의 대리인의 책임,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 등을 사유로 본인의 책임 경감 불가능)의 이행을 구하는 때

      - 손해배상액 예정

      -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

        공동불법행위였을 때,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1) ★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 하여야한다.

         2)  다만,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진행하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가능하다

         3) 또한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일부에게 과실상계 불가능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 과실상계 불가능 사유가 없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주장이 가능하다.

   •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참작하여야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한다.

   •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의 전액에서부터 감액 계산을 해야한다.

      - 손해전액이 1억원이고, 이미 6천만원이 청구된 경우

          1) 내 과실이 30% 잡혀서 청구가능액이 7천일 때 : 기청구된 6천만원 못 넘음. → 6천

           2) 내 과실이 50% 잡혀서 청구가능액이 5천일 때 : 기청구된 6천보다 적은 5천만원을 못 넘음 → 5천

 

  ★ 손익상계와의 관계 : 과실상계가 먼저. 그 다음 손익상계. (가나다 순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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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행불능 : 후발적 불능 중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것. (https://eastarlight.tistory.com/search/%ED%9B%84%EB%B0%9C%EC%A0%81)

 -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 + 전부 불능에 한함.

 - 일부불능이어도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졌으면 (= 집의 지붕이 없어짐 등) 전부불능으로 보아 계약전부의 해제가 가능한 판례.

 

ㅇ 이행불능을 부정한 사례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존재자체로는 이행불능이 아님. 

      - ★다만 매도인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부동산의 이중양도, 강제경매절차 : 이행불능 아님  → 등기 넘어가면 불능

   •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  :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의 소유권이 계약성립요건이 아니기 때문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타인권리매매  : 타인권리매매 가능하기 때문

 

★★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N

  甲 소유자  ---- 乙 등기 위조하여 ---- 丙 이 등기 받고 취득시효 지남

  甲이 丙에게 말소 청구하고, 乙에게 손해배상 가능 ?   : 불가능

  ∵ 손해배상 : 본래 급부 대신에 받게끔 하는 것. 취득시효가 지나 甲은 등기받는 지위를 잃음. (불법행위로 싸울 수 있음은 별도)

 

대상청구권 :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 (채권적 청구권)

   • 요건 : ★ 후발적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 효과 : ★★★ 한도 무제한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익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 약정매매대금으로 한정되지 않음.

    -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0년.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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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한 = ~한 다음

 ㅇ이행기의 경과

    • 확정기한부 채무 : 도래한 때(=도래한 다음날) 부터  지체책임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고 해도 그 챠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확정기한무 채무의 예외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아닌)  3가지

          1)  증권적 채권 : 증서 제시하여 이행 청구한 때부터 이행지체

          2) 추심채무 : 협력해야 이행지체 성립

          3) 쌍무계약 : 상대방은 이행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부터 이행지체 성립

 

    •불확정기한부 채무 :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채무자가 이행청구 받은 때부터

       - ★소송 중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소송일과는 무관,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 기한 정함 없는 채무의 예외 (=이행청구가 지체책임 기준이 아닌) 2가지

           1) 반환시기 없는 약정 소비대차 : 상당기간 경과 필요

           2) 불법행위 : 성립한 그 순간부터(당일) + 채권자 청구 없이 당연 이행지체

                      *불법행위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간격 있으면, 손해발생시점을 기산일로.

 

 

 ㅇ이행지체의 효과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이행 지체 중 (=이행기 이후) : 무과실 책임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행지체해서 계약 해제하려면 최고 필요

      *계약해제의 효과 : 소. 원. 손.  ( 소급무효 , 원상회복, 손해배상)

  - 불능은 최고 없이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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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인정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

 -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그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자 

   * 단순한 일반채권자는 제3자X , 그 목적물에 압류 등을 한 때에 제3자에 해당 (새로운 이해관계 발생시켜서) 

 - 가장매수인과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한 자

 - ★ 채무자와 채권자간 허위표시에 기초한 채무에 대해 보증한자가, 보증채무를

        ┌ 이행하기 전 : 제110조 ② (사기·강박)에 의해 제3자 따질 것 없이 취소

        └ 보증 이행 후 : 보호되는 제3자로 인정 (구상권 인정)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허위로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 전세권설정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가장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잡는 자

 - 파산인의 채권자가 a,b,c 여러명 : 파산자가 통정허위표시 하고 있던 사람이 있을 때, 파산관재인이 가장채권에 대해 채무를 이행해도 제3자는 보호

     · a, b, c 중 한 명이라도 선의라면 선의 인정

     ·  모든 채권자가 악의였다면 악의 읹어  

 

제3자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허위표시한 경우에 본인이나 법인은 제3자 인정X

 -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 인정X

 - 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인정X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제한물권자 (기존 =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인정 못 받음.)

 - 채권 허위양도한 경우 채무자 제3자 인정X

 - 계약인수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 곧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제3자 인정X

 

선의

 - 선의 : 행위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님.

 - ★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선의로 추정

 - ★ 전세권 등기 해줬다고 차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임대인 甲이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전세권설정으로 원래 甲 이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부분 (전세권 안하고 임차권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 임차권과 양립할 수 없는) 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처리 → 甲 이 받을 수 있음  *별개로 선의제3자는 보호

 ★악의자에게 넘겨받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선의의제3자로서 보호

甲  ㅡ(가장채권)→ 乙

 ↓

丙 (선의)  → 악의 丁  : 보호 O  - 선의의 丙을 거치면서 권리가 정화됐다. 

     (악의)  → 선의  丁 : 보호 O - 악의자에게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라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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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상 "대리권 남용"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대리권 남용

원칙 ) 유효

예외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107조(비진의 의사표시) 1항, 2항 모두 유추적용  (2항 : 선의의 제3자는 보호)

★★그에 대한 판례

친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만 가는 행위고, 子에겐 손해만 있는 행위(=대리권이 남용되는 행위)였을 때, 107조 1항을 유추적용하여 子에게는 행위의 효과가 미치지 않음.

 + 107조 2항 역시 유추적용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류로간계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3자는 보호됨.    제3자가 악의라는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리권의 소멸

법정대리권의 소멸 

① 본인의

② 대리인의 망, 산, 년후견 개시

임의대리권의 소멸

인된 법률관계 종료

권행위 철회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는 있으나 . 대리인 선임 후에 그렇게 되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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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권한 ≠ 면제권한

 

 계약체결 대리 : 계약 체결에서 끝,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X

 부동산 매수 대리 : 매수에서 끝, 부동산 처분 권한은 X

 

 권한 미정 대리는 ① 보존행위 ② (목적물이나 권리 성질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행위 만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권리 성질 변하는 것 : 예금 → 주식

 

대리권의 제한

 - 대리권 수인 시 : 각자가 본인을 대리.

 

 ★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원칙 )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위반시)→ 무권대리 (본인이 추인하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可)

 ☆예외 )  1. 본인의 허가 있으면 가능

             2. 채무이행 가능 (채무이행이어도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만드는 경개(구채무 소멸-신채무 발생), 대물변제는 금지)

 

 판례 :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처리

 

☆제124조에 대한 특칙

 - 미성년자 보호 : 미성년자는 등기를 못 받음 → 친권자가 매수 후 子에게 증여하는 건 자기계약이지만

   미성년자가 이익만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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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망행위

 -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았고,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으면 매수 안 했을 경우

 - 백화점 원가 부풀리고, 할인율 부풀리는 변칙세일광고

 - 아파트 인근 공동묘지 조성 (신의칙상 의무 불이행 (부작위에 의한 기망))

 - 임차권양도계약 시,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불확실한 사실 미고지

 

기망행위 아닌 것

 - 목적물 시가 싸게 말한 것 (매수인이 시가 검색해봤으면 됐을 일)

 - 상품 선전 광고 (다소의 과장 광고는 용인)

 

강박행위 : 2단고의 필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 + 해악 고지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 의사표시 무효 or 의사 자체가 없는 것

 

제3자의 사기 강박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유. 재. 권. -> 언제든 취소 가능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 X . 피용자는 제3자 O

        ☆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자는 사기(의사=표시 (의사표현 과정에 하자))가 아닌 단순 착오(의사≠표시)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취소 가능

 

모르고 샀다면 취소 후의 제3자도 보호

 

☆ 화해계약 : 착오취소는 불가능 / 사기취소는 가능

☆ 불법행위책임과 사기 : 계약 취소 안하더라도 바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도록 보호. (손해배상청구하기 위해 계약 취소할 필요 없다)

☆ 부당이득반환과 사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 (중첩 행사는 불가)

               * 차이 : 손해배상(사기) - 과실상계   /    부당이득 - 과실상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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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한다.

 

 - 선관주의의무 : 거래상 일반적(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주관적 판단·기준이 아님)  

    └ 안 지킬 시 :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 존재.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은 이걸 나타냄.

     * 추상적 과실  →  구체적 과실(내 물건처럼 관리, 조금 더 허술한 관리(개인적 판단능력 기준) 허용)이 예외적용되는 3가지 무. 친. 상. ( 무상수치인, 친권자, 상속대리인 )

 - 선관의무의 존속기간 : 특정물인도채권이 성립 시 ~ 인도할 때까지

 

 일반적인 채권 : 지참 채무 -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인도

☆ 특정물 채권 인도 장소 예외 : 물건이 원래 있던 장소에서 인도

    * 특정물채권에 흠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추가관리 없이 그 상태 그대로 양도 ( 기스 난 자전거, 병든 특정 강아지 등)

 

 - 추심채무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변제를 받는 채무 

     변제준비 완료 + 수령을 최고해야 함.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지급할 때 = 현실이행 시  ≠ 변제기)

 

☆환산시기 : 현실이행시,  외화채권 변제충당할 때도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 , 배당할 때도 배당기일 당시

    - 채권자가 행사시 : 가장 가까운 '사실심변론종결일'의 환율

 

☆☆☆ 금전채권의 특칙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권의 특칙

1. 이행불능이 없다.

2. 채무불이행시 무과실책임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 손해입증 불필요

4. 법정이자가 원칙. 단 그보다 높은 이자약정있으면 그 이율에 따라 지연배상금 정할 수 있음이 판례.

 

 - 법정이율 : 5%  (상행위(상사채권)는 6%)

 -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은 이자채권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성질이며, 따라서 소멸시효 3년이 아닌 10년이다.

 

 

이자채권

기본적 이자채권 : 변제기 미도래의 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 변제기 도래 채권. 

      - 독립적 :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 따라서 원본 채권이 양도 돼도 이미 변제기 도달한 지분적 이자채권이 같이 양도되는 것은 아님.

      -  원본채권 시효 소멸 시, 같이 소멸. (기산일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됨)

   * 소급효 예외 : 상계 가능했다면 상계 가능.

 

 

선택채권

☆ 일정 면적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위치가 확정되지 않아다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채권이 됨.

 

☆ 선택권자

 원칙 ) (물건인도)채무자

 예외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제135조) ☆ : 상대방에게 선택권 있음 (손해배상 OR 이행)

 

선택채권의 특정 1. 선택권자의 선택 or 2. 급부불능

 

선택권자의 이전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선택권자. (선택 불가능 시, 최고 불필요)

제3자가 선택 안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가 상당기간 정해 최고, 이후 선택 안하면 채무자가 선택권자.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그 선택은 채무자 및(AND) 채권자 양자에 대한 동의표시로 해야 함.

 

☆ 선택의 소급효 :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급부의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전부 불능 무효
(계약체결상 과실)
귀책사유 있음 이행불능
 일부 불능 유효 - 잔존하는 급부에 채권 존재
(담보책임)
귀책사유 부존재 위험부담 (채무자 책임)

 

후발적 불능 시

  - 선택권 있는 당사자 과실 : 채권의 목적이 잔존 (손해배상은 별도)

  - 선택권 없는 당사자 과실 : 선택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 X (타인의 행동이 내 권리를 해칠 수 없음.)

           * 잔존급부 선택해도 되고 / 불능된 급부 선택해서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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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성립요건 ①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함 : 임대차계약해제하면서 각서 쓰는 것 → 동시이행 X
             주된 채무 간 동시이행 :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무 = 잔대금 지급의무

성립요건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 가능.
성립요건 ②의 예외
      ☆☆☆1 중도금이 이행 지체에 놓여있다고 해도 , 잔금일이 지나면 중도금 이행지체 X
               중도금 지체, 지체이자, 잔금 전부가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 이행의 관계

       2 불안의 항변권 : 불안은 주관적으로도 인정 가능

성립요건 ③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것.
     - 가분적급부인 경우에 한해,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 또는 불완전한 부분에 상응하는 채무의 이행만을 거절할 수 있다.
    - 건물 완공시 손배액 한도에 한해 거절 가능(가분적) , 기성고는 예외 : 기성금 주는 건 앞으로 남은 공사에서 하자 발생可 -> 전부 거절 가능.
     ☆☆☆ 수령지체 : 수령지체에 있다고 해도, 이행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계속 유지.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 계약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상호 반환
- 변제와 영수증 (채권증서(차용증)가 아님에 주의)
- 어음, 수표의 반환의무와 원인채무의변제 (이중지급위험 방지)
    * 어음, 수표 소멸시효 완성되면 이중지급위험이 없어져 동시이행 관계에서 벗어나 지체책임이 생긴다. (일반적 동시이행관계는 지체책임 X,  어음.수표의 예외임)
- 임대차계약만료시 , 인도시까지

기타 동시이행관계 문제가 되는 것
- 채무변제와 저당권말소 : 동시이행 아님 , 채무변제가 선이행
-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 동시이행 아님,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 변제와 채권증서반환 : 동시이행 아님,  변제와 영수증이 동시이행
-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인 경우 : 동시이행 아님
-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 동시이행 아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 받기 전엔 다 무효임
-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채권 (=손해배상예정) 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 동시이행 아님,

-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 동시이행
- 지입계약 종료 : 동시이행
- 고유의 대가관계 있는 채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매수인이 부담하는 사례) : 동시이행


동시이행 항변권 소송하면 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판결 내려줌.
항변권 존재 : 행사 않고도 효력이 있음
- 이행지체의 불성립 : 항변권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없음 (위법성 조각)
- 상계의 금지
     * 자동채권 : 상계를 위해 내가 내놓는 채권
        수동채권 : 상계함으로 인해 사라지게 될 상대방이 가진 채권 (=나의 채무)
  자동채권은 상계 X , 수동채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면 상계 가능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의 수령지체 : 고의 또는 중과실
변제제공 방식
-  원칙 : 현실제공 (지참채무)
- 예외 : 구두제공 (추심채무)
- 그 외의 경우 : 영구적 불수령
      * 위험이전을 위해서는, 영구적불수령이라 하더라도 변제제공(현실제공 또는 구두제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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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본문 : 본인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단서 : 상대방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외형상 의사≠표시 여도, 자연석 해석의 결과 일치 시, 착오 성립 X  (x토지, y토지 사례)

 ☆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 ( = 109조는 임의규정이다.)

 

 - 장래 미필적 사실이 빗나간 것은 착오가 아님 (부동산 근처에 ~시설이 들어선다 등)

 

1.표시 착오

2.내용 착오

3.동기 착오

  *동기 착오 가능한 예외

     1)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에 들어온 때 (합의 없이도)

     2)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일 때 = 상대방이 사정을 잘못 인식한 채 동기를 제공 (즉 상대방에게 사기 고의성X)

 

착오 취소의 요건

 1. 법률 행위 내용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1) 「법률행위의 내용 」

         - 대리인 의사표시 시 :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의 대상이 됨. 

    2) 법률행위 중에서도 「중요부분」에 한해 취소가 가능

         - 객관적 기준 및 주관적 기준

         -☆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이 아님.

           ☆ 단, 연대보증계약에서 차용금반환채무-구상금채무 간에는 중요부분의 경제적 차이가 없으므로 인정X 

    3) 개별적 유형의 검토

       (a) 동일성의 착오 : 중요부분 O

       (b) 성질의 착오 :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 O

             - ☆ 다만 판례는 지적의 부족, 매매목적물의 시가(시가는 중요X)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함.

       (c) 당사자 쌍방(공통의 착오) : 중요부분 O 

       (d) 소유권 귀속의 착오 : 중요부분 X

 

 2.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중대한 과실 :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 

 ☆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한 때에는 중과실 인정X . 표의자가 의사표시 취소 가능

 ☆ 중대한 과실 인정 사례 2가지 암기

     └ 공장 사례 : 공장 설립 부지, 관할관청에 전화 안한 매수인 중과실  

     └ 신용보증기금 : 모두 상환되기 전 보증서 담보 설정 해지한 금융기관의 중과실

 

☆ 입증책임 

     └ 표의자 :  착오의 존재 +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

     └ 상대방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사실

 

 - 착오취소는 선의제3자에게 대항X

☆제109조에서 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한 경우에도 취소 허용 →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부정.   즉, 임의규정으로 추후 착오취소를 못하도록 할 수 있음.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된 경우여도 그 취소로 손해입은 사람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순 없음)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도 착오 취소 가능

 ☆ 화해계약

     └  화해 : 창설적 효력 있기 때문에 착오 취소 불가능.

     └ 예외 :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취소 가능

     └ 판례  ┌ 분쟁사항 쟁점 보다도 이전 전제로 삼았던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취소 可

                  └   수술 후 새로운 증세 분쟁 종결짓기 위한 합의 : 분쟁대상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취소 불가능

 ☆ 소송 : 의사표시 조문은 공법상 행위 적용 X → 착오취소 불가능 

     └ 소취하합의의 의사(사법행위) 착오취소 가능   ≠  소취하(공법행위) 착오취소 불가능

 

 

☆☆☆  해제와 취소의 경합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음.

 

☆★☆  착오와 담보책임

    - 매매계약에 중요부분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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