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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번호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다28926판결

 

 

0.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별의 실익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수면시간 등의 명칭을 가진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과의 구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은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및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의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휴식에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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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번호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판례의 기본입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인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지급되는 금품의 실질이 어떠한 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 등의 형식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통상임금의 고정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통상임금이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미리 확정되어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본질적인 성질이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그 지급여부와 액수가 확정되어 있어 그 다음 날에 바로 퇴직하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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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번호 :  대법원 2020.4.29. 선고 2016다7647 판결, 대법원 1997.5.28. 선고 96누15084 판결문

 

임금성 판단 : 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이러한 금품지급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급의무의 발생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지급의무의 발생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의한것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았다는 등의 노동관행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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