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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1. 출근율의 개념과 의의
출근율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출근율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중요하다.

2. 출근율 산정 시 직장폐쇄 기간
(1)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만, 적법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 기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법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에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에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직장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을 것이 명백한 지는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쟁의행위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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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번호 : 대법원 2019.6.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1.직장폐쇄가 적법한 경우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러한 기간이 근로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여전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다. 

직장폐쇄의 적법성, 이로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기간이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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