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1) 문제의 소재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업자 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는 문언 등을 기재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바 근로자의 언론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지가 문제 된다.
(2) 판례
근로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그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다소 과장되었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에는 정당한 언론활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원면직과 해고의 구별에 대한 판례 (3) | 2024.11.06 |
---|---|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까지 나가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0) | 2024.11.05 |
직장외비행(사생활 비행)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1) | 2024.11.05 |
전직명령(전보, 인사처분, 인사이동)의 개념과 명령권 발생 근거, 한정 특약에 대한 판례의 다수입장 (0) | 2024.11.03 |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에 대한 판례 (0) | 2024.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