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판례 번호 :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1) 문제의 소재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업자 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는 문언 등을 기재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바 근로자의 언론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지가 문제 된다.

(2) 판례
근로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그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다소 과장되었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에는 정당한 언론활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판례 번호 :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두3689 판결

 

1. 직장외비행
(1) 원칙
징계는 직장질서의 침해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생활은 직장질서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예외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끼쳤는지는 
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②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③ 사업의 종류와 규모
④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비위행위가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