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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기본적 정당성 판단기준]
1. 판례의 기본입장 : 성실의무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②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①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②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의 시간, 장소, 교섭사항
③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2. 입증책임
한편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 측에서 입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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