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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1. 징계권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인사권 중의 일부로, 기업운영과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이나 사회상규 등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어떤 근로자에 대해 징계로서 해고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사유가 존재할 경우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지에 대한 판단은
①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질,
② 사업장의 여건,
③ 당해 근로자의 사업장에서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④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⑤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⑥ 과거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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