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판례 번호 :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판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사용자에게 반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①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해고가 유효인 경우에만 그 지급에 관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해볼 때,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인 경우에 비해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③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고 미지급임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728x90
반응형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기본적 정당성 판단기준 (0) | 2024.11.10 |
---|---|
우선재고용의무 체결의사 확인 의무와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민사상 조치에 관한 판례의 입장 (3) | 2024.11.08 |
성적부진을 이유로 하는 통상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 (0) | 2024.11.06 |
의원면직과 해고의 구별에 대한 판례 (3) | 2024.11.06 |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까지 나가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0)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