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1. 의원면직과 해고의 구별 기본원칙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강요 등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기준
이때 이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②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③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④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⑤ 사직서 제출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⑥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가 무효인 경우 기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는지에 대한 판례 (0) | 2024.11.07 |
---|---|
성적부진을 이유로 하는 통상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 (0) | 2024.11.06 |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까지 나가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0) | 2024.11.05 |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언론활동이 명예훼손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2) | 2024.11.05 |
직장외비행(사생활 비행)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1)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