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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번호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판례의 기본입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인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지급되는 금품의 실질이 어떠한 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 등의 형식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통상임금의 고정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통상임금이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미리 확정되어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본질적인 성질이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그 지급여부와 액수가 확정되어 있어 그 다음 날에 바로 퇴직하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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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번호 :  대법원 2020.4.29. 선고 2016다7647 판결, 대법원 1997.5.28. 선고 96누15084 판결문

 

임금성 판단 : 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이러한 금품지급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급의무의 발생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지급의무의 발생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의한것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았다는 등의 노동관행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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