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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 대법원 2000.1.14. 선고 97다41349 판결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약에서 대의원을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다.

2. 판례 
판례는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는 조합원의 의사결정 관여를 통해 조합의 조직 운영에 민주적인 절차 즉 조합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치지 않은 간접적인 절차를 통한 대의원 선출을 규정하는 규약은 무효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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