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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 대법원 1998.5.22. 선고97누8076판결

 

1. 서론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다. 이는 동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교섭거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기본적인 정당성 판단기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②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의 시간, 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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