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 대법원 2020.7.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613 판결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란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을 제외한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운영, 단결력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2.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본입장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낙에 의하여 행해진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②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하며,
③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과 제약에 따라야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조합활동의 수단의 정당성
(1) 판례의 기본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과 제약에 따라야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조합활동의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시기, 수단, 방법에 대한 조합활동의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될 경우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① 그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②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그 활동의 구체적 태양,
③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④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돌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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