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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바(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이를 기속력이라고 한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다.
 기속력은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 각하판결이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성질
기속력과 기판력은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기판력설) 이 있으나,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해, 기속력은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힘이므로 기판력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수한 효력이라는 특수효력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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