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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처분의 의의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2. 임시처분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1) 심판청구의 계속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집행정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가구제로서의 임시처분도 심판청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의무이행심판에서 임시처분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거부처분취소심판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 에서도 임시처분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①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 요건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② 거부처분 취소재결(무효확인재결) 시,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까지 도입하였으므로,의무이행심판 외에 거부처분 취소심판(무효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한 의심이 될 것

임시처분은 본안판단에 앞서 처분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두는 것이다.

 

3)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제31조 제2항

 

(2) 소극적 요건

1)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신청인에게 가하는 손해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2)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 = 임시처분의 보충성 )

 임시처분은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무상 임시처분은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한 유일한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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