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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의 개념 : 대법원 1996.3.22.선고 96누433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처분 개념의 판단기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② 그 행위의 주체, 절차, 형식, 내용,
③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④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판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키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누12619 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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