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이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상대방의

예측가능성과 인식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