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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답변 및 결과 통지는 ‘처분’이 아닌 사실 의 통지에 불과하게 되고,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저촉되지도 않으므로 이의신청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종전의 처분을 유지하는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새로운 신청에 따른 것이거나, 별도의 의사결정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라고 할지라도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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