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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대해서 처분성을 긍정하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대해서는 근거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이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다. 

판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이때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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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판례 번호 : 대법원 1999.12.18. 선고 99두9742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당사자, 주로 원고)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당해 행위의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당해 행위와 원고가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 == [ 처분의 적법요건 = 주체 절차 형식 내용 ] == 본안판단사항)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소송요건 :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피고적격,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일 경우 전심사항, 제소기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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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의 개념 : 대법원 1996.3.22.선고 96누433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처분 개념의 판단기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② 그 행위의 주체, 절차, 형식, 내용,
③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④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판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키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누12619 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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