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 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제한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 된다.
2. 전면적-포괄적 제한
판례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이 협약안을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의결하여 노동조합의 찬성을 받아야만 하도록 한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주어진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단체교섭위원이 단체협약에 연명으로 서명하게 하여야 하는 규약도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3. 전면적-포괄적 제한이 아닌 절차상 제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인 점,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섭개시 전 총회를 통해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교섭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과정과 단체협약 체결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절차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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