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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형태변경의 의의
 조직형태변경이란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에서의 하부 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문제의 소재
 교섭권을 갖지 않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준하는 실질 또는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3. 분회가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갖는 경우 

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②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며, 

③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갖는 경우라고 보아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분회가 노동조합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경우
또한 판례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는 분회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고, 
②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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