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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판결

(1)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지를 판단하는 기본원칙
단체협약도 민법제103조의 적용을 받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체협약이

①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②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

③ 노동조합법에 의해 그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효력 
사용자에게는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에 따라 어떠한 근로자를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를 갖는다.

다만, 사용자는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임의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고, 그렇게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기준
 
산재유족을 특별채용하는 조항을 두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측 -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구직희망자 측 -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측 -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구직희망자 측 -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유와 경위, 
그러한 단체협약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채용대상자가 갖추어야할 요건의 유무와 내용, 
사업장 내 동종 취업규칙의 유무,
단체협약의 체결 기간과 그 준수 여부, 
단체협약이 규정한 채용의 형태 및 그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의 수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과 구직희망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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