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두9919 판결,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1. 평화의무
(1) 평화의무의 의의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간에는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해)의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조항으로서 명시된 경우 이를 평화의무조항이라고 한다.
(2) 평화의무의 범위
단체협약 체결기간 중에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금지된다는 절대적 평화의무와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차기 협약을 위해서는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상대적 평화의무가 있다.
절대적 평화의무는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상대적 평화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발생근거
판례는 평화의무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하여 내재설의 입장을 취한다.
3. 평화의무의 내용
(1) 판례의 기본적 입장
평화의무는
①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②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권리분쟁)
③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
④ 단체협약이 형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①②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노동조합은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하거나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④ :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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