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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 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1. 법규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노조법 제29조의3 제2항)
2. 판례
(1) 기본원칙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만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2) 입증책임
이처럼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 사정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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