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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근로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기업질서의 침해 등 징계권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야기해야 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중 징계해고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수단이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①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② 사업장의 여건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④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⑤ 이로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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