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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1. 문제의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1개의 노동조합만 존재할 경우, 이러한 노동조합에게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2. 법규정

(1) 교섭창구단일화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자율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설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하에서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제29조의2 제4항).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제29조의2 제5항).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1) 원칙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2) 유지기간 만료에 따른 지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

 

 

3. 판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음을 전제로 설계된 체계이며,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노조법 제29조 제2항)

그런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조의 의사를 반영할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뿐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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