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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정 : 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6조).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을 경우,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청권을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 보면서 동시에 원고적격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다.
그외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검토는 취소소송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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