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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는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가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하라고 명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1항)
직접처분과 함께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등확인재결, 처분명령재결(변경명령재결X),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것
2.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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