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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하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고도 한다.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대하여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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