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3조의 예시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객관적 요건 + 주관적 요건
①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함.
└ ☆ 현저한 불균형은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 따져야 함 (당사자 주관적 가치 X)
☆ '증여'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급부 발생하는 법률행위는 104조 적용 여지가 없음
☆ 경매에 있어서는 104조 적용의 여지가 없음.
② 주관적 요건 : 궁박, 경솔, 무경험 이용
- 궁박 :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
- 무경험 : 특정영역이 아닌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 (AND 아님)
☆ 궁박 : 본인 기준 판단 ↔ 경솔, 무경험 : 대리인 기준 판단
☆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악의)가 있어야 성립
입증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고,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까지 다 충족한것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 쌍무계약의 부제소 합의 : 원칙적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그 제3자는 소유권 취득 불가
* 강행법규 위반, 103조 위반, 104조 위반 : 절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 보호X)
- 추인 불가
☆ 불공정행위 : 법률행위 시가 기준
★★★ 무효행위 전환 可
-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과다로 인해 104조 위반 → 매매대금 인하하면 138조에 의해 무효행위 전환 가능 → 유효 인정
- 추인은 불가능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총칙 (1) | 2024.02.27 |
---|---|
민법 채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 2024.02.26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0) | 2024.02.23 |
민법 제107조, 제108조 (의사표시) (0) | 2024.02.23 |
민법 103조 (0) | 202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