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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3조의 예시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객관적 요건 + 주관적 요건

①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함.

   └  ☆ 현저한 불균형은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 따져야 함 (당사자 주관적 가치 X)

 ☆ '증여'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급부 발생하는 법률행위는 104조 적용 여지가 없음

 ☆ 경매에 있어서는 104조 적용의 여지가 없음.

 

② 주관적 요건 : 궁박, 경솔, 무경험 이용

 - 궁박 :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 

 - 무경험 : 특정영역이 아닌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  (AND 아님)

 ☆ 궁박 : 본인 기준 판단   ↔   경솔, 무경험 : 대리인 기준 판단

 ☆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악의)가 있어야 성립

 

입증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고,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까지 다 충족한것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 쌍무계약의 부제소 합의 : 원칙적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그 제3자는 소유권 취득 불가

  * 강행법규 위반, 103조 위반, 104조 위반 : 절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 보호X)

 - 추인 불가

 

☆ 불공정행위 : 법률행위 시가 기준

★★★ 무효행위 전환 可 

     -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과다로 인해 104조 위반 → 매매대금 인하하면 138조에 의해 무효행위 전환 가능 → 유효 인정

     - 추인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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