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채권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한다.
- 선관주의의무 : 거래상 일반적(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주관적 판단·기준이 아님)
└ 안 지킬 시 :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 존재.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은 이걸 나타냄.
* 추상적 과실 → 구체적 과실(내 물건처럼 관리, 조금 더 허술한 관리(개인적 판단능력 기준) 허용)이 예외적용되는 3가지 무. 친. 상. ( 무상수치인, 친권자, 상속대리인 )
- 선관의무의 존속기간 : 특정물인도채권이 성립 시 ~ 인도할 때까지
일반적인 채권 : 지참 채무 -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인도
☆ 특정물 채권 인도 장소 예외 : 물건이 원래 있던 장소에서 인도
* 특정물채권에 흠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추가관리 없이 그 상태 그대로 양도 ( 기스 난 자전거, 병든 특정 강아지 등)
- 추심채무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변제를 받는 채무
변제준비 완료 + 수령을 최고해야 함.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지급할 때 = 현실이행 시 ≠ 변제기)
☆환산시기 : 현실이행시, 외화채권 변제충당할 때도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 , 배당할 때도 배당기일 당시
- 채권자가 행사시 : 가장 가까운 '사실심변론종결일'의 환율
☆☆☆ 금전채권의 특칙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권의 특칙
1. 이행불능이 없다.
2. 채무불이행시 무과실책임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 손해입증 불필요
4. 법정이자가 원칙. 단 그보다 높은 이자약정있으면 그 이율에 따라 지연배상금 정할 수 있음이 판례.
- 법정이율 : 5% (상행위(상사채권)는 6%)
-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은 이자채권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성질이며, 따라서 소멸시효 3년이 아닌 10년이다.
이자채권
기본적 이자채권 : 변제기 미도래의 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 변제기 도래 채권.
- 독립적 :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 따라서 원본 채권이 양도 돼도 이미 변제기 도달한 지분적 이자채권이 같이 양도되는 것은 아님.
- 원본채권 시효 소멸 시, 같이 소멸. (기산일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됨)
* 소급효 예외 : 상계 가능했다면 상계 가능.
선택채권
☆ 일정 면적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위치가 확정되지 않아다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채권이 됨.
☆ 선택권자
원칙 ) (물건인도)채무자
예외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제135조) ☆ : 상대방에게 선택권 있음 (손해배상 OR 이행)
선택채권의 특정 1. 선택권자의 선택 or 2. 급부불능
선택권자의 이전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선택권자. (선택 불가능 시, 최고 불필요)
제3자가 선택 안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가 상당기간 정해 최고, 이후 선택 안하면 채무자가 선택권자.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그 선택은 채무자 및(AND) 채권자 양자에 대한 동의표시로 해야 함.
☆ 선택의 소급효 :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급부의 불능
원시적 불능 | 후발적 불능 | ||
전부 불능 | 무효 (계약체결상 과실) |
귀책사유 있음 | 이행불능 |
일부 불능 | 유효 - 잔존하는 급부에 채권 존재 (담보책임) |
귀책사유 부존재 | 위험부담 (채무자 책임) |
후발적 불능 시
- 선택권 있는 당사자 과실 : 채권의 목적이 잔존 (손해배상은 별도)
- 선택권 없는 당사자 과실 : 선택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 X (타인의 행동이 내 권리를 해칠 수 없음.)
* 잔존급부 선택해도 되고 / 불능된 급부 선택해서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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