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립요건
성립요건 ①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함 : 임대차계약해제하면서 각서 쓰는 것 → 동시이행 X
             주된 채무 간 동시이행 :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무 = 잔대금 지급의무

성립요건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 가능.
성립요건 ②의 예외
      ☆☆☆1 중도금이 이행 지체에 놓여있다고 해도 , 잔금일이 지나면 중도금 이행지체 X
               중도금 지체, 지체이자, 잔금 전부가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 이행의 관계

       2 불안의 항변권 : 불안은 주관적으로도 인정 가능

성립요건 ③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것.
     - 가분적급부인 경우에 한해,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 또는 불완전한 부분에 상응하는 채무의 이행만을 거절할 수 있다.
    - 건물 완공시 손배액 한도에 한해 거절 가능(가분적) , 기성고는 예외 : 기성금 주는 건 앞으로 남은 공사에서 하자 발생可 -> 전부 거절 가능.
     ☆☆☆ 수령지체 : 수령지체에 있다고 해도, 이행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계속 유지.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 계약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상호 반환
- 변제와 영수증 (채권증서(차용증)가 아님에 주의)
- 어음, 수표의 반환의무와 원인채무의변제 (이중지급위험 방지)
    * 어음, 수표 소멸시효 완성되면 이중지급위험이 없어져 동시이행 관계에서 벗어나 지체책임이 생긴다. (일반적 동시이행관계는 지체책임 X,  어음.수표의 예외임)
- 임대차계약만료시 , 인도시까지

기타 동시이행관계 문제가 되는 것
- 채무변제와 저당권말소 : 동시이행 아님 , 채무변제가 선이행
-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 동시이행 아님,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 변제와 채권증서반환 : 동시이행 아님,  변제와 영수증이 동시이행
-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인 경우 : 동시이행 아님
-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 동시이행 아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 받기 전엔 다 무효임
-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채권 (=손해배상예정) 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 동시이행 아님,

-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 동시이행
- 지입계약 종료 : 동시이행
- 고유의 대가관계 있는 채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매수인이 부담하는 사례) : 동시이행


동시이행 항변권 소송하면 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판결 내려줌.
항변권 존재 : 행사 않고도 효력이 있음
- 이행지체의 불성립 : 항변권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없음 (위법성 조각)
- 상계의 금지
     * 자동채권 : 상계를 위해 내가 내놓는 채권
        수동채권 : 상계함으로 인해 사라지게 될 상대방이 가진 채권 (=나의 채무)
  자동채권은 상계 X , 수동채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면 상계 가능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의 수령지체 : 고의 또는 중과실
변제제공 방식
-  원칙 : 현실제공 (지참채무)
- 예외 : 구두제공 (추심채무)
- 그 외의 경우 : 영구적 불수령
      * 위험이전을 위해서는, 영구적불수령이라 하더라도 변제제공(현실제공 또는 구두제공)이 필요함.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