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본문 : 본인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단서 : 상대방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외형상 의사≠표시 여도, 자연석 해석의 결과 일치 시, 착오 성립 X (x토지, y토지 사례)
☆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 ( = 109조는 임의규정이다.)
- 장래 미필적 사실이 빗나간 것은 착오가 아님 (부동산 근처에 ~시설이 들어선다 등)
1.표시 착오
2.내용 착오
3.동기 착오
*동기 착오 가능한 예외
1)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에 들어온 때 (합의 없이도)
2)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일 때 = 상대방이 사정을 잘못 인식한 채 동기를 제공 (즉 상대방에게 사기 고의성X)
착오 취소의 요건
1. 법률 행위 내용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1) 「법률행위의 내용 」
- 대리인 의사표시 시 :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의 대상이 됨.
2) 법률행위 중에서도 「중요부분」에 한해 취소가 가능
- 객관적 기준 및 주관적 기준
-☆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이 아님.
☆ 단, 연대보증계약에서 차용금반환채무-구상금채무 간에는 중요부분의 경제적 차이가 없으므로 인정X
3) 개별적 유형의 검토
(a) 동일성의 착오 : 중요부분 O
(b) 성질의 착오 :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 O
- ☆ 다만 판례는 지적의 부족, 매매목적물의 시가(시가는 중요X)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함.
(c) 당사자 쌍방(공통의 착오) : 중요부분 O
(d) 소유권 귀속의 착오 : 중요부분 X
2.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중대한 과실 :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
☆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한 때에는 중과실 인정X . 표의자가 의사표시 취소 가능
☆ 중대한 과실 인정 사례 2가지 암기
└ 공장 사례 : 공장 설립 부지, 관할관청에 전화 안한 매수인 중과실
└ 신용보증기금 : 모두 상환되기 전 보증서 담보 설정 해지한 금융기관의 중과실
☆ 입증책임
└ 표의자 : 착오의 존재 +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
└ 상대방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사실
- 착오취소는 선의제3자에게 대항X
☆제109조에서 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한 경우에도 취소 허용 →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부정. 즉, 임의규정으로 추후 착오취소를 못하도록 할 수 있음.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된 경우여도 그 취소로 손해입은 사람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순 없음)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도 착오 취소 가능
☆ 화해계약
└ 화해 : 창설적 효력 있기 때문에 착오 취소 불가능.
└ 예외 :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취소 가능
└ 판례 ┌ 분쟁사항 쟁점 보다도 이전 전제로 삼았던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취소 可
└ 수술 후 새로운 증세 분쟁 종결짓기 위한 합의 : 분쟁대상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취소 불가능
☆ 소송 : 의사표시 조문은 공법상 행위 적용 X → 착오취소 불가능
└ 소취하합의의 의사(사법행위) 착오취소 가능 ≠ 소취하(공법행위) 착오취소 불가능
☆☆☆ 해제와 취소의 경합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음.
☆★☆ 착오와 담보책임
- 매매계약에 중요부분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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