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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only 3가지

 1. 제한능력자 취소 : 모든 제3자에게 무효주장 可

 2. 착오

 3. 사기, 강박

 

의사 ≠ 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하자 有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진의 :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님.

 (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 진의)

 - 비진의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 경우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한다.

 - 공무원·회사원 사직 의사 판례 , 사태수습을 위한 조교수 사직서 제출 판례

☆차명대출 판례 : 107조위반X , 108조위반X 

   └ 은행이 양해(합의)했다면, 무효 인정

   └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의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함.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은닉행위 : 합치된 진의 → 자연적 해석으로 유효 

 -  허위표시 : 당사자간 '무효'

   └ 이행 전 : 이행 불필요

   └ 이행 후 : 741조 - 부당이득반환의무

     * 허위표시 자체로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746조 (불법원인급여)는 해당없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취소권 : 악의의 수익자·전득자에게서 취소하여 채권자 보호)

A (채권자)  → 甲 채무자 ---(가장매매)---> 乙 (등기)

 → 丙 ┌ 선의 : 허위사실에 대해 몰랐어도,

           └ 악의 : 채권자를 해치는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취소상대방으로 可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 ≠ 표시 스스로 앎
(표의자만 앎)
원칙) 유효
예외) 무효
  - 선의 제3자보호
  - 공법상행위, 가족법상 적용 X
108조 통정 허위표시 의사 ≠ 표시 스스로 앎
(표의자, 상대방 둘 다 알고 합의)
무효
109조 착오 의사 ≠ 표시 스스로 모름 취소
110조 사기, 강박 의사 = 표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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