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망행위

 -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았고,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으면 매수 안 했을 경우

 - 백화점 원가 부풀리고, 할인율 부풀리는 변칙세일광고

 - 아파트 인근 공동묘지 조성 (신의칙상 의무 불이행 (부작위에 의한 기망))

 - 임차권양도계약 시,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불확실한 사실 미고지

 

기망행위 아닌 것

 - 목적물 시가 싸게 말한 것 (매수인이 시가 검색해봤으면 됐을 일)

 - 상품 선전 광고 (다소의 과장 광고는 용인)

 

강박행위 : 2단고의 필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 + 해악 고지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 의사표시 무효 or 의사 자체가 없는 것

 

제3자의 사기 강박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유. 재. 권. -> 언제든 취소 가능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 X . 피용자는 제3자 O

        ☆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자는 사기(의사=표시 (의사표현 과정에 하자))가 아닌 단순 착오(의사≠표시)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취소 가능

 

모르고 샀다면 취소 후의 제3자도 보호

 

☆ 화해계약 : 착오취소는 불가능 / 사기취소는 가능

☆ 불법행위책임과 사기 : 계약 취소 안하더라도 바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도록 보호. (손해배상청구하기 위해 계약 취소할 필요 없다)

☆ 부당이득반환과 사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 (중첩 행사는 불가)

               * 차이 : 손해배상(사기) - 과실상계   /    부당이득 - 과실상계X

 

 

728x90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권 남용  (0) 2024.02.27
대리권의 범위, 수권행위의 해석  (0) 2024.02.27
채권총칙  (1) 2024.02.27
민법 채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2024.02.26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0) 2024.02.2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