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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권한 ≠ 면제권한

 

 계약체결 대리 : 계약 체결에서 끝,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X

 부동산 매수 대리 : 매수에서 끝, 부동산 처분 권한은 X

 

 권한 미정 대리는 ① 보존행위 ② (목적물이나 권리 성질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행위 만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권리 성질 변하는 것 : 예금 → 주식

 

대리권의 제한

 - 대리권 수인 시 : 각자가 본인을 대리.

 

 ★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원칙 )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위반시)→ 무권대리 (본인이 추인하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可)

 ☆예외 )  1. 본인의 허가 있으면 가능

             2. 채무이행 가능 (채무이행이어도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만드는 경개(구채무 소멸-신채무 발생), 대물변제는 금지)

 

 판례 :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처리

 

☆제124조에 대한 특칙

 - 미성년자 보호 : 미성년자는 등기를 못 받음 → 친권자가 매수 후 子에게 증여하는 건 자기계약이지만

   미성년자가 이익만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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