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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상 "대리권 남용"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대리권 남용
원칙 ) 유효
예외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107조(비진의 의사표시) 1항, 2항 모두 유추적용 (2항 : 선의의 제3자는 보호)
★★그에 대한 판례
친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만 가는 행위고, 子에겐 손해만 있는 행위(=대리권이 남용되는 행위)였을 때, 107조 1항을 유추적용하여 子에게는 행위의 효과가 미치지 않음.
+ 107조 2항 역시 유추적용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류로간계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3자는 보호됨. 제3자가 악의라는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리권의 소멸
법정대리권의 소멸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 개시
임의대리권의 소멸
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② 수권행위 철회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는 있으나 . 대리인 선임 후에 그렇게 되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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