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3자 인정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

 -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그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자 

   * 단순한 일반채권자는 제3자X , 그 목적물에 압류 등을 한 때에 제3자에 해당 (새로운 이해관계 발생시켜서) 

 - 가장매수인과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한 자

 - ★ 채무자와 채권자간 허위표시에 기초한 채무에 대해 보증한자가, 보증채무를

        ┌ 이행하기 전 : 제110조 ② (사기·강박)에 의해 제3자 따질 것 없이 취소

        └ 보증 이행 후 : 보호되는 제3자로 인정 (구상권 인정)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허위로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 전세권설정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가장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잡는 자

 - 파산인의 채권자가 a,b,c 여러명 : 파산자가 통정허위표시 하고 있던 사람이 있을 때, 파산관재인이 가장채권에 대해 채무를 이행해도 제3자는 보호

     · a, b, c 중 한 명이라도 선의라면 선의 인정

     ·  모든 채권자가 악의였다면 악의 읹어  

 

제3자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허위표시한 경우에 본인이나 법인은 제3자 인정X

 -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 인정X

 - 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인정X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제한물권자 (기존 =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인정 못 받음.)

 - 채권 허위양도한 경우 채무자 제3자 인정X

 - 계약인수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 곧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제3자 인정X

 

선의

 - 선의 : 행위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님.

 - ★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선의로 추정

 - ★ 전세권 등기 해줬다고 차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임대인 甲이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전세권설정으로 원래 甲 이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부분 (전세권 안하고 임차권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 임차권과 양립할 수 없는) 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처리 → 甲 이 받을 수 있음  *별개로 선의제3자는 보호

 ★악의자에게 넘겨받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선의의제3자로서 보호

甲  ㅡ(가장채권)→ 乙

 ↓

丙 (선의)  → 악의 丁  : 보호 O  - 선의의 丙을 거치면서 권리가 정화됐다. 

     (악의)  → 선의  丁 : 보호 O - 악의자에게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라면 보호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