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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한 때 = ~한 다음 날
ㅇ이행기의 경과
• 확정기한부 채무 : 도래한 때(=도래한 다음날) 부터 지체책임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고 해도 그 챠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확정기한무 채무의 예외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아닌) 3가지
1) 증권적 채권 : 증서 제시하여 이행 청구한 때부터 이행지체
2) 추심채무 : 협력해야 이행지체 성립
3) 쌍무계약 : 상대방은 이행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부터 이행지체 성립
•불확정기한부 채무 :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채무자가 이행청구 받은 때부터
- ★소송 중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소송일과는 무관,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 기한 정함 없는 채무의 예외 (=이행청구가 지체책임 기준이 아닌) 2가지
1) 반환시기 없는 약정 소비대차 : 상당기간 경과 필요
2) 불법행위 : 성립한 그 순간부터(당일) + 채권자 청구 없이 당연 이행지체
*불법행위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간격 있으면, 손해발생시점을 기산일로.
ㅇ이행지체의 효과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이행 지체 중 (=이행기 이후) : 무과실 책임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행지체해서 계약 해제하려면 최고 필요
*계약해제의 효과 : 소. 원. 손. ( 소급무효 , 원상회복, 손해배상)
- 불능은 최고 없이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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