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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 후발적 불능 중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것. (https://eastarlight.tistory.com/search/%ED%9B%84%EB%B0%9C%EC%A0%81)
-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 + 전부 불능에 한함.
- 일부불능이어도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졌으면 (= 집의 지붕이 없어짐 등) 전부불능으로 보아 계약전부의 해제가 가능한 판례.
ㅇ 이행불능을 부정한 사례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존재자체로는 이행불능이 아님.
- ★다만 매도인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부동산의 이중양도, 강제경매절차 : 이행불능 아님 → 등기 넘어가면 불능
•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 :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의 소유권이 계약성립요건이 아니기 때문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타인권리매매 : 타인권리매매 가능하기 때문
ㅇ ★★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N
甲 소유자 ---- 乙 등기 위조하여 ---- 丙 이 등기 받고 취득시효 지남
甲이 丙에게 말소 청구하고, 乙에게 손해배상 가능 ? : 불가능
∵ 손해배상 : 본래 급부 대신에 받게끔 하는 것. 취득시효가 지나 甲은 등기받는 지위를 잃음. (불법행위로 싸울 수 있음은 별도)
ㅇ 대상청구권 :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 (채권적 청구권)
• 요건 : ★ 후발적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 효과 : ★★★ 한도 무제한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익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 약정매매대금으로 한정되지 않음.
-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0년.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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