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 

        1)

 

이행불능 : 후발적 불능 중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것. (https://eastarlight.tistory.com/search/%ED%9B%84%EB%B0%9C%EC%A0%81)

 -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 + 전부 불능에 한함.

 - 일부불능이어도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졌으면 (= 집의 지붕이 없어짐 등) 전부불능으로 보아 계약전부의 해제가 가능한 판례.

 

ㅇ 이행불능을 부정한 사례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존재자체로는 이행불능이 아님. 

      - ★다만 매도인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부동산의 이중양도, 강제경매절차 : 이행불능 아님  → 등기 넘어가면 불능

   •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  :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의 소유권이 계약성립요건이 아니기 때문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타인권리매매  : 타인권리매매 가능하기 때문

 

★★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N

  甲 소유자  ---- 乙 등기 위조하여 ---- 丙 이 등기 받고 취득시효 지남

  甲이 丙에게 말소 청구하고, 乙에게 손해배상 가능 ?   : 불가능

  ∵ 손해배상 : 본래 급부 대신에 받게끔 하는 것. 취득시효가 지나 甲은 등기받는 지위를 잃음. (불법행위로 싸울 수 있음은 별도)

 

대상청구권 :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 (채권적 청구권)

   • 요건 : ★ 후발적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 효과 : ★★★ 한도 무제한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익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 약정매매대금으로 한정되지 않음.

    -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0년.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