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 

        1)

 

<정신적손해>

390조(채무불이행) : 채권자만 청구 가능 (친족X)

750조(불법행위) : 피해자 + 친족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금전'의 의미 : KRW로 지급

 

ㅇ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 + 특별손해

   •통상손해 : 휴업손해 등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통상의 손해까지만 가능. 휴업수당에 더한 일실수입까지는 한도 X)

   •특별손해

      - 특별사정의 존재에 대한 예견가능성 (손해까진 예견 못했어도)

      - ★ 특별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 유무 가리는 시기 : 이행기(변제기)

      - 특별손해로 본 사례

        1) ★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 목적물의 현재 시가는 물가등귀라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

        2)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에 해당

        3) 불법행위의 간접적 사정 : 가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

 

 

ㅇ과실상계 (피해자(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 요건 : ★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과실 : 의무의반이라는 강력한 과실   ≠   과실상계의 과실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

   • ★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표현대리 성립한 것에서의 대리인의 책임,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 등을 사유로 본인의 책임 경감 불가능)의 이행을 구하는 때

      - 손해배상액 예정

      -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

        공동불법행위였을 때,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1) ★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 하여야한다.

         2)  다만,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진행하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가능하다

         3) 또한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일부에게 과실상계 불가능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 과실상계 불가능 사유가 없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주장이 가능하다.

   •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참작하여야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한다.

   •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의 전액에서부터 감액 계산을 해야한다.

      - 손해전액이 1억원이고, 이미 6천만원이 청구된 경우

          1) 내 과실이 30% 잡혀서 청구가능액이 7천일 때 : 기청구된 6천만원 못 넘음. → 6천

           2) 내 과실이 50% 잡혀서 청구가능액이 5천일 때 : 기청구된 6천보다 적은 5천만원을 못 넘음 → 5천

 

  ★ 손익상계와의 관계 : 과실상계가 먼저. 그 다음 손익상계. (가나다 순 ㄱ→ㅅ)

728x90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이행불능  (0) 2024.03.01
민법 채권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0) 2024.03.01
제3자와 선의, 악의  (0) 2024.02.27
대리권 남용  (0) 2024.02.27
대리권의 범위, 수권행위의 해석  (0) 2024.02.2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