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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only 3가지

 1. 제한능력자 취소 : 모든 제3자에게 무효주장 可

 2. 착오

 3. 사기, 강박

 

의사 ≠ 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하자 有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진의 :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님.

 (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 진의)

 - 비진의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 경우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한다.

 - 공무원·회사원 사직 의사 판례 , 사태수습을 위한 조교수 사직서 제출 판례

☆차명대출 판례 : 107조위반X , 108조위반X 

   └ 은행이 양해(합의)했다면, 무효 인정

   └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의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함.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은닉행위 : 합치된 진의 → 자연적 해석으로 유효 

 -  허위표시 : 당사자간 '무효'

   └ 이행 전 : 이행 불필요

   └ 이행 후 : 741조 - 부당이득반환의무

     * 허위표시 자체로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746조 (불법원인급여)는 해당없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취소권 : 악의의 수익자·전득자에게서 취소하여 채권자 보호)

A (채권자)  → 甲 채무자 ---(가장매매)---> 乙 (등기)

 → 丙 ┌ 선의 : 허위사실에 대해 몰랐어도,

           └ 악의 : 채권자를 해치는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취소상대방으로 可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 ≠ 표시 스스로 앎
(표의자만 앎)
원칙) 유효
예외) 무효
  - 선의 제3자보호
  - 공법상행위, 가족법상 적용 X
108조 통정 허위표시 의사 ≠ 표시 스스로 앎
(표의자, 상대방 둘 다 알고 합의)
무효
109조 착오 의사 ≠ 표시 스스로 모름 취소
110조 사기, 강박 의사 = 표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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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3조의 예시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객관적 요건 + 주관적 요건

①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함.

   └  ☆ 현저한 불균형은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 따져야 함 (당사자 주관적 가치 X)

 ☆ '증여'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급부 발생하는 법률행위는 104조 적용 여지가 없음

 ☆ 경매에 있어서는 104조 적용의 여지가 없음.

 

② 주관적 요건 : 궁박, 경솔, 무경험 이용

 - 궁박 :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 

 - 무경험 : 특정영역이 아닌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  (AND 아님)

 ☆ 궁박 : 본인 기준 판단   ↔   경솔, 무경험 : 대리인 기준 판단

 ☆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악의)가 있어야 성립

 

입증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고,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까지 다 충족한것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 쌍무계약의 부제소 합의 : 원칙적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그 제3자는 소유권 취득 불가

  * 강행법규 위반, 103조 위반, 104조 위반 : 절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 보호X)

 - 추인 불가

 

☆ 불공정행위 : 법률행위 시가 기준

★★★ 무효행위 전환 可 

     -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과다로 인해 104조 위반 → 매매대금 인하하면 138조에 의해 무효행위 전환 가능 → 유효 인정

     - 추인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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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신의칙같은 일반조항

 - 판단시기 : 법률행위 당시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포함 (알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가 아님. '안 것' 만 해당)

 ☆ 첩계약을 존속하기 위한 증여는 무효 ( ↔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유효)

 - 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임금인상 요구 무마 부탁하면서 대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 : 103조에 의해 무효

 - 공무원 부정청탁하면서 지급한 대가 : 103조에 의해 무효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을 위한 대가 받을 시 급부의 상당성 불문 : 103조에 의해 무효

     ( ↔   ☆ 법원에 증인으로 ,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실비는 받을 수 있음.)

 ☆ 부동산 이중매매 원칙상 허용.  ㅡ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인정될 때는 103조에 의해 무효

       * 매도인의 배임행위 조건 : 제2매수인의 적극권유 및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중도금or잔금까지 포함). 제1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 시, 배임X

 - 보험금 사기 : 103조에 의해 무효

 - 행정기관에 진정서 제출 후 , 취소를 조건으로 돈 받는 것 : 103조에 의해 무효

 - 독점적 지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 103조에 의해 무효 

 - 어떠한 경우에도 혼인 유지 약정 : 103조에 의해 무효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108조에 의해 무효 (NOT 103조 무효)

 - 상속세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등기 / 양도소득세 면탈 목적의 낮은 거래대금 기재 / 양도소득세 면탈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추후 실행 특약  :  국세징수법에 의한 무효 (NOT 103조 무효)

 - 매매계약에서 공과금을 매도인 대신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 유효 (103조 위반X)

 -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일방이 부담한다는 특약 : 유효 (103조 위반X)

 -  전통사찰 주지직 양도·양수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종교법인이 주지로 임명한 임명행위 자체 : 유효 (103조 위반X)

 -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유효 (103조 위반X)

 - 비자금 소극적 은닉 : 유효 (103조 위반X)

 ☆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  형사사건 - 103조에 의해 무효  / 민사사건 - 유효

 ☆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해야한다 : 유효 (103조 위반X)

 ☆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 유효 (103조 위반X)

      *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 자체 : 103조 위반 무효

      * 대리권 수여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 → 선의의 제3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 제3자는 유효로 보호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 유효 (김재규 판례, 103조, 104조, 107조 전부 위반X)

 

103조 위반의 효과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 보호 X

 따라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추인 효력X. 당연히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관계는 생기지 않음.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성립 X

103조 위반의 경우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별도로 두어 이를 구제.      ☆ 부당이득반환청구 (강행법규 위반 시) ≠ 불법원인급여(103조 무효 시)       예) 성매매 직접적대가, 성매매 전제 및 관련성 有, 강제집행면탈목적의 소유권 이전 :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불법원인급여X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취지 : 불법한 행위를 한자가 스스로 그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구할 수 없게 만듦 (103조 위반자 안 도와줄거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포함 X (명의신탁약정 : 강행법규 위반임. NOT 103조 위반)

 - 급부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함. (근저당권 : 이익을 얻으려면 경매신청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가치가 종국적인 것이 아님. → 746조의 급부에 해당X → 말소 청구 가능)

☆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 부정 (=103조 위반자 안 도와줌)

- 불법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무효

┌ 임의반환 : 유효

└ 반환약정 : 동시-무효  /  별도약정으로 급부반환 시-유효

☆ 부동산 이중매매

   ① 배임행위하여 103조 위반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넘긴 등기 말소 청구 X (103조 위반한 매도인 도와주지 않겠다)

   ② 제1매수인 보호차원에서 , 제1매수인이 매도인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 청구 可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하여 이전등기함으로 원상회복 可

 ☆ 746조 예외 : 수익자 불법성 정도가, 급여자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급여한 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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