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
퇴직금분할약정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한
강행법규인 동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품은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외적으로 퇴직금분할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고, 퇴직금 지급 면탈을 위해 퇴직금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라면,
실질적 퇴직금분할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질적 퇴직금분할약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명목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퇴직금명목금원을 제외한 임금액수를 고려할 때 퇴직금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이다.
(기본원칙에 따라 실질적 퇴직금분할약정은 강행법규위반이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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