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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가봐야 하는 여행지 상위권에 든든히 자리하고 있는 캐나다 알버타 주의 밴프를 다녀왔다.
 
밴프는 근교로 나갔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시내, 번화가 즈음으로 번역하면 좋을법한 '다운타운'에서 보이는 경지도 워낙 예쁜 곳이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예쁜 건물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는 밴프 다운타운

 

그래서인지 다운타운에서 보낼만한 시간의 단위가 참 다양한 것 같다.

나는 3박4일 동안 밴프 일정을 잡았지만, 중간에 하루는 통째로 근교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로운 시간은 2박 3일 정도였다. 

 

 

밴프에 있으면서 익숙해질법도 한데, 밴프를 떠나는 날까지 참 예쁜 풍경이라고 생각했다.

 

특별히 할 것들을 정하지 않거나 반대로

할 것, 먹을 것 , 살 것만 잘 정리해두면 밴프 다운타운에 반나절만 할애해도 충분하다.

 

반대로 골목골목을 그냥 다 걷고 구경하면서

여러 카페에 들러보거나, 여러 기념품점들을 돌아다니기 위해 하루 이상을 투자해도 훌륭한 스케쥴이 된다. 

 


 

[Pizzeria Sophia]

https://maps.app.goo.gl/axmG7WWeLZdEAwZk7

 

Pizzeria Sophia · 202 Caribou St, Banff, AB T1L 1A1 캐나다

★★★★★ · 식음료

www.google.com

 

Pizzeria Sophia는 여행 중에 밴프 다운타운에서 피자, 파스타 등의 양식을 즐기고 싶다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만한 식당이다.

 

북미에서도 한국인 블로그에다 협찬해달라고 하는 게 있으려나.

하여튼 이 글은 맛있던 기억을 기록하는 글로, 당연히 내돈내산이다.

 

마르게리따 화덕 피자

 

식당 내도 깔끔하게 되어있고, 좌석간 거리도 지나치게 가깝지 않아서 좋았다.

 

식당에 들어서면 점원들이 친절하게 받아준다.

 

 

 

마르게리따 피자와 봉골레 파스타를 하나씩 시켰다.

 

마르게리따 피자는 $ 23.5

 

와인, 맥주, 칵테일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점심식사이기도 하고, 나도 일행도 술을 그렇게까지 즐겨마시는 편은 아니라서 음식만 주문했다.

 

 

테이블 자체는 좀 작은 편이다.

그래서 피자를 올려두기 위해 저런 거치대를 같이 서빙해준다. 

 

피자를 좋아해서 해외에 나갈때마다 피자를 한번씩은 꼭 먹어보게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외국의 피자는 우리나라처럼 토핑이 두둥- 또는 왕창 들어가는 느낌과 다르게

빵의 맛이 더 많이 난다거나, 그 위의 메인 재료의 맛이 많이 나는 피자들이 더 많은 것 같다.

 

피자 소피아의 마르게리따 피자 자체는 우리나라 피자들보다 토마토소스의 맛이 더 많이 났다.

토마토 소스를 썩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새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치즈가 굉장히 맛있었다.

 

봉골레 파스타

 

아 ,

이 봉골레 파스타 진짜 맛있었다. 

마르게리따가 맛없었다는 게 아닌데 봉골레가 너무 압도적으로 맛있는 느낌이어서

나한테 피자 소피아는 피자보다는 파스타맛집이란 인식이 되었다.

 

Linguine Vongole 링귀니 봉골레

 

Linguine Vongole $ 31

 

링귀니 면으로 한 봉골레 파스타.

우리나라 칼국수면 굵기 정도되는 것 같다.

조개도 실하고 비리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고 양적으로도 괜찮다.

 

그 위에 견과류를 잘게 토핑해서 식감도 좋다.

 

 

 

위에서 언급한 거치대를 이용하면 이렇게 서브되는데

피자는 그렇다 치고 파스타는 먹기가 더 불편해져서 그냥 가운데로 빼서 먹었다. 

 

 

 

혹시 피자가 남으면 싸달라고 하면 싸준다. 

포장용기도 꽤 퀄리티가 괜찮았다. 

 

팁이랑 세금 포함해서 원화로 6만원 정도 나온 것 같다.

아주 맛있는 식사였다. 

 

마르게리따 피자나 토마토를 좋아하면 마르게리따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메뉴를 조심스레 권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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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하물 규정에 따라 위탁수하물로만 부칠 수 있는 짐과 기내용 캐리어로 반입이 가능한 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전에 여행다닐 때 다 검색하고 알아놨던 건데도 짐쌀 때가 되면 항상 헷갈린다.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에서 제공한 이미지인데

인화성 물질은 기내, 위탁수하물 모두 부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성인 남성에게 필요한 쉐이빙 폼은 대체로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스프레이 형식을 띤 제품이 많다. 

 

 

이번에 해외여행 출국을 준비하면서 챙겨갈 쉐이빙 폼이 

위 사진처럼 가연성 화기주의,  LPG 사용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어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문제 없이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

 

 

 

인천에서 캐나다로 출국하는 비행기였고,

북미는 수하물 검사가 엄격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인천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할 때 승무원분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쭤봤고,

 

인체용이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으나,

혹여나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5~10분 정도 카운터 근처에서 대기해달라고 하셨다.

 

결과적으로 문제없이 수하물이 잘 부쳐졌고,

이후에 캐나다 내에서 국내선을 탈 때도,

다시 인천으로 돌아올때도 문제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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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 매우 좁음. 몇명이 어떻게 앉든 강제합석

접객, 서비스 : 매우 불친절.
당신이 영어나 불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무관하게 무슨말을 해도 대답하지않고 내리깔보는 시선으로 음식을 집어던져줄거임.
다먹어간다싶으면 그냥 바로 계산하라고 영수증 가져다주고 그릇 치워버림.

이딴 서비스를 하고도 팁을 바라는 욕심이 엄청난데,
구글리뷰만 훑어봐도 가게 밖까지 나와서 팁을 요구하면서 소리질렀다는 후기가 쉽게 보인다.

난 이런 서비스를 받고는 도저히 팁을 줄 수 없어서 no tip 눌렀는데, 카운터 동양계 아줌마 바로 영수증 집어던지고 책상 쾅쾅 침.

비주얼이 폭력적이긴 한데 가격과 양 생각하면 굳이 저기까지 동선 잡고 사먹으러 가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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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ps.app.goo.gl/ctsmsvV3AXtVAhmeA


Solly's Spirits & Wines

술 종류 많았다
맥주도 1캔씩 살수있는건 시원하게 되어있어서 좋았다

몰튼 710ml 5.6달러정도에 산듯


팀 홀튼

https://maps.app.goo.gl/sreycCK5yBRt6tqr7

Tim Hortons · Calgary, Alberta

www.google.com


오후 7시다돼서 갔더니 보스턴크림부터 매진된 종류가 많았다
대신 사워크림 글레이즈드랑 초콜릿 도넛을 먹었다.
클래식 도넛이라 하나에 1.6달러정도?





사워크림 글레이즈드는 저런 글레이즈드 도넛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좋아할듯

성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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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

퇴직금분할약정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한
강행법규인 동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품은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외적으로 퇴직금분할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고, 퇴직금 지급 면탈을 위해 퇴직금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라면,
실질적 퇴직금분할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질적 퇴직금분할약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명목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퇴직금명목금원을 제외한 임금액수를 고려할 때 퇴직금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이다.
(기본원칙에 따라 실질적 퇴직금분할약정은 강행법규위반이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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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근로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기업질서의 침해 등 징계권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야기해야 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중 징계해고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수단이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①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② 사업장의 여건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④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⑤ 이로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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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는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가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하라고 명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1항)

 

직접처분과 함께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등확인재결, 처분명령재결(변경명령재결X),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것

2.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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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하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고도 한다.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대하여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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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정 : 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6조).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을 경우, 원고적격이 없거나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청권을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 보면서 동시에 원고적격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다. 

 

그외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검토는 취소소송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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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에 권리능력 부여. 관념의 존재, 개인이 아니라 단체
법인의 종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 공법인, 사법인
사법인 - 주식회사 등
공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협의의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법주체=권리(의무)단체=권리(의무)귀속주체
행정주체 : 국가, 광의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협의의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가짐
협의의 공공단체(기타 공공단체) : 특정 국가목적을 위해 설립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인가)
   공법상 재단 :
   영조물법인 : 인적, 물적 결합체에 공법상의 법인격을 부여한 경우(예: 한국은행, 공사,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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