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표현상 "대리권 남용"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대리권 남용

원칙 ) 유효

예외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107조(비진의 의사표시) 1항, 2항 모두 유추적용  (2항 : 선의의 제3자는 보호)

★★그에 대한 판례

친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만 가는 행위고, 子에겐 손해만 있는 행위(=대리권이 남용되는 행위)였을 때, 107조 1항을 유추적용하여 子에게는 행위의 효과가 미치지 않음.

 + 107조 2항 역시 유추적용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류로간계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3자는 보호됨.    제3자가 악의라는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리권의 소멸

법정대리권의 소멸 

① 본인의

② 대리인의 망, 산, 년후견 개시

임의대리권의 소멸

인된 법률관계 종료

권행위 철회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는 있으나 . 대리인 선임 후에 그렇게 되는 것이 문제.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영수권한 ≠ 면제권한

 

 계약체결 대리 : 계약 체결에서 끝,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X

 부동산 매수 대리 : 매수에서 끝, 부동산 처분 권한은 X

 

 권한 미정 대리는 ① 보존행위 ② (목적물이나 권리 성질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행위 만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권리 성질 변하는 것 : 예금 → 주식

 

대리권의 제한

 - 대리권 수인 시 : 각자가 본인을 대리.

 

 ★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원칙 )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위반시)→ 무권대리 (본인이 추인하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可)

 ☆예외 )  1. 본인의 허가 있으면 가능

             2. 채무이행 가능 (채무이행이어도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만드는 경개(구채무 소멸-신채무 발생), 대물변제는 금지)

 

 판례 :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처리

 

☆제124조에 대한 특칙

 - 미성년자 보호 : 미성년자는 등기를 못 받음 → 친권자가 매수 후 子에게 증여하는 건 자기계약이지만

   미성년자가 이익만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 인정

728x90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자와 선의, 악의  (0) 2024.02.27
대리권 남용  (0) 2024.02.27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0) 2024.02.27
채권총칙  (1) 2024.02.27
민법 채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2024.02.26
728x90
반응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망행위

 -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았고,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으면 매수 안 했을 경우

 - 백화점 원가 부풀리고, 할인율 부풀리는 변칙세일광고

 - 아파트 인근 공동묘지 조성 (신의칙상 의무 불이행 (부작위에 의한 기망))

 - 임차권양도계약 시,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불확실한 사실 미고지

 

기망행위 아닌 것

 - 목적물 시가 싸게 말한 것 (매수인이 시가 검색해봤으면 됐을 일)

 - 상품 선전 광고 (다소의 과장 광고는 용인)

 

강박행위 : 2단고의 필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 + 해악 고지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 의사표시 무효 or 의사 자체가 없는 것

 

제3자의 사기 강박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유. 재. 권. -> 언제든 취소 가능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 X . 피용자는 제3자 O

        ☆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자는 사기(의사=표시 (의사표현 과정에 하자))가 아닌 단순 착오(의사≠표시)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취소 가능

 

모르고 샀다면 취소 후의 제3자도 보호

 

☆ 화해계약 : 착오취소는 불가능 / 사기취소는 가능

☆ 불법행위책임과 사기 : 계약 취소 안하더라도 바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도록 보호. (손해배상청구하기 위해 계약 취소할 필요 없다)

☆ 부당이득반환과 사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 (중첩 행사는 불가)

               * 차이 : 손해배상(사기) - 과실상계   /    부당이득 - 과실상계X

 

 

728x90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권 남용  (0) 2024.02.27
대리권의 범위, 수권행위의 해석  (0) 2024.02.27
채권총칙  (1) 2024.02.27
민법 채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2024.02.26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0) 2024.02.23
728x90
반응형

 

 

특정물채권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한다.

 

 - 선관주의의무 : 거래상 일반적(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주관적 판단·기준이 아님)  

    └ 안 지킬 시 :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 존재.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은 이걸 나타냄.

     * 추상적 과실  →  구체적 과실(내 물건처럼 관리, 조금 더 허술한 관리(개인적 판단능력 기준) 허용)이 예외적용되는 3가지 무. 친. 상. ( 무상수치인, 친권자, 상속대리인 )

 - 선관의무의 존속기간 : 특정물인도채권이 성립 시 ~ 인도할 때까지

 

 일반적인 채권 : 지참 채무 -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인도

☆ 특정물 채권 인도 장소 예외 : 물건이 원래 있던 장소에서 인도

    * 특정물채권에 흠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추가관리 없이 그 상태 그대로 양도 ( 기스 난 자전거, 병든 특정 강아지 등)

 

 - 추심채무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변제를 받는 채무 

     변제준비 완료 + 수령을 최고해야 함.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지급할 때 = 현실이행 시  ≠ 변제기)

 

☆환산시기 : 현실이행시,  외화채권 변제충당할 때도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 , 배당할 때도 배당기일 당시

    - 채권자가 행사시 : 가장 가까운 '사실심변론종결일'의 환율

 

☆☆☆ 금전채권의 특칙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권의 특칙

1. 이행불능이 없다.

2. 채무불이행시 무과실책임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 손해입증 불필요

4. 법정이자가 원칙. 단 그보다 높은 이자약정있으면 그 이율에 따라 지연배상금 정할 수 있음이 판례.

 

 - 법정이율 : 5%  (상행위(상사채권)는 6%)

 -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은 이자채권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성질이며, 따라서 소멸시효 3년이 아닌 10년이다.

 

 

이자채권

기본적 이자채권 : 변제기 미도래의 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 변제기 도래 채권. 

      - 독립적 :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 따라서 원본 채권이 양도 돼도 이미 변제기 도달한 지분적 이자채권이 같이 양도되는 것은 아님.

      -  원본채권 시효 소멸 시, 같이 소멸. (기산일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됨)

   * 소급효 예외 : 상계 가능했다면 상계 가능.

 

 

선택채권

☆ 일정 면적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위치가 확정되지 않아다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채권이 됨.

 

☆ 선택권자

 원칙 ) (물건인도)채무자

 예외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제135조) ☆ : 상대방에게 선택권 있음 (손해배상 OR 이행)

 

선택채권의 특정 1. 선택권자의 선택 or 2. 급부불능

 

선택권자의 이전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선택권자. (선택 불가능 시, 최고 불필요)

제3자가 선택 안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가 상당기간 정해 최고, 이후 선택 안하면 채무자가 선택권자.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그 선택은 채무자 및(AND) 채권자 양자에 대한 동의표시로 해야 함.

 

☆ 선택의 소급효 :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급부의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전부 불능 무효
(계약체결상 과실)
귀책사유 있음 이행불능
 일부 불능 유효 - 잔존하는 급부에 채권 존재
(담보책임)
귀책사유 부존재 위험부담 (채무자 책임)

 

후발적 불능 시

  - 선택권 있는 당사자 과실 : 채권의 목적이 잔존 (손해배상은 별도)

  - 선택권 없는 당사자 과실 : 선택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 X (타인의 행동이 내 권리를 해칠 수 없음.)

           * 잔존급부 선택해도 되고 / 불능된 급부 선택해서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성립요건
성립요건 ①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함 : 임대차계약해제하면서 각서 쓰는 것 → 동시이행 X
             주된 채무 간 동시이행 :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무 = 잔대금 지급의무

성립요건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 가능.
성립요건 ②의 예외
      ☆☆☆1 중도금이 이행 지체에 놓여있다고 해도 , 잔금일이 지나면 중도금 이행지체 X
               중도금 지체, 지체이자, 잔금 전부가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 이행의 관계

       2 불안의 항변권 : 불안은 주관적으로도 인정 가능

성립요건 ③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것.
     - 가분적급부인 경우에 한해,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 또는 불완전한 부분에 상응하는 채무의 이행만을 거절할 수 있다.
    - 건물 완공시 손배액 한도에 한해 거절 가능(가분적) , 기성고는 예외 : 기성금 주는 건 앞으로 남은 공사에서 하자 발생可 -> 전부 거절 가능.
     ☆☆☆ 수령지체 : 수령지체에 있다고 해도, 이행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계속 유지.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 계약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상호 반환
- 변제와 영수증 (채권증서(차용증)가 아님에 주의)
- 어음, 수표의 반환의무와 원인채무의변제 (이중지급위험 방지)
    * 어음, 수표 소멸시효 완성되면 이중지급위험이 없어져 동시이행 관계에서 벗어나 지체책임이 생긴다. (일반적 동시이행관계는 지체책임 X,  어음.수표의 예외임)
- 임대차계약만료시 , 인도시까지

기타 동시이행관계 문제가 되는 것
- 채무변제와 저당권말소 : 동시이행 아님 , 채무변제가 선이행
-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 동시이행 아님,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 변제와 채권증서반환 : 동시이행 아님,  변제와 영수증이 동시이행
-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인 경우 : 동시이행 아님
-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 동시이행 아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 받기 전엔 다 무효임
-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채권 (=손해배상예정) 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 동시이행 아님,

-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 동시이행
- 지입계약 종료 : 동시이행
- 고유의 대가관계 있는 채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매수인이 부담하는 사례) : 동시이행


동시이행 항변권 소송하면 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판결 내려줌.
항변권 존재 : 행사 않고도 효력이 있음
- 이행지체의 불성립 : 항변권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없음 (위법성 조각)
- 상계의 금지
     * 자동채권 : 상계를 위해 내가 내놓는 채권
        수동채권 : 상계함으로 인해 사라지게 될 상대방이 가진 채권 (=나의 채무)
  자동채권은 상계 X , 수동채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면 상계 가능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의 수령지체 : 고의 또는 중과실
변제제공 방식
-  원칙 : 현실제공 (지참채무)
- 예외 : 구두제공 (추심채무)
- 그 외의 경우 : 영구적 불수령
      * 위험이전을 위해서는, 영구적불수령이라 하더라도 변제제공(현실제공 또는 구두제공)이 필요함.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본문 : 본인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단서 : 상대방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외형상 의사≠표시 여도, 자연석 해석의 결과 일치 시, 착오 성립 X  (x토지, y토지 사례)

 ☆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 ( = 109조는 임의규정이다.)

 

 - 장래 미필적 사실이 빗나간 것은 착오가 아님 (부동산 근처에 ~시설이 들어선다 등)

 

1.표시 착오

2.내용 착오

3.동기 착오

  *동기 착오 가능한 예외

     1)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에 들어온 때 (합의 없이도)

     2)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일 때 = 상대방이 사정을 잘못 인식한 채 동기를 제공 (즉 상대방에게 사기 고의성X)

 

착오 취소의 요건

 1. 법률 행위 내용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1) 「법률행위의 내용 」

         - 대리인 의사표시 시 :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의 대상이 됨. 

    2) 법률행위 중에서도 「중요부분」에 한해 취소가 가능

         - 객관적 기준 및 주관적 기준

         -☆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이 아님.

           ☆ 단, 연대보증계약에서 차용금반환채무-구상금채무 간에는 중요부분의 경제적 차이가 없으므로 인정X 

    3) 개별적 유형의 검토

       (a) 동일성의 착오 : 중요부분 O

       (b) 성질의 착오 :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 O

             - ☆ 다만 판례는 지적의 부족, 매매목적물의 시가(시가는 중요X)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함.

       (c) 당사자 쌍방(공통의 착오) : 중요부분 O 

       (d) 소유권 귀속의 착오 : 중요부분 X

 

 2.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중대한 과실 :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 

 ☆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한 때에는 중과실 인정X . 표의자가 의사표시 취소 가능

 ☆ 중대한 과실 인정 사례 2가지 암기

     └ 공장 사례 : 공장 설립 부지, 관할관청에 전화 안한 매수인 중과실  

     └ 신용보증기금 : 모두 상환되기 전 보증서 담보 설정 해지한 금융기관의 중과실

 

☆ 입증책임 

     └ 표의자 :  착오의 존재 +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

     └ 상대방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사실

 

 - 착오취소는 선의제3자에게 대항X

☆제109조에서 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한 경우에도 취소 허용 →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부정.   즉, 임의규정으로 추후 착오취소를 못하도록 할 수 있음.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된 경우여도 그 취소로 손해입은 사람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순 없음)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도 착오 취소 가능

 ☆ 화해계약

     └  화해 : 창설적 효력 있기 때문에 착오 취소 불가능.

     └ 예외 :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취소 가능

     └ 판례  ┌ 분쟁사항 쟁점 보다도 이전 전제로 삼았던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취소 可

                  └   수술 후 새로운 증세 분쟁 종결짓기 위한 합의 : 분쟁대상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취소 불가능

 ☆ 소송 : 의사표시 조문은 공법상 행위 적용 X → 착오취소 불가능 

     └ 소취하합의의 의사(사법행위) 착오취소 가능   ≠  소취하(공법행위) 착오취소 불가능

 

 

☆☆☆  해제와 취소의 경합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음.

 

☆★☆  착오와 담보책임

    - 매매계약에 중요부분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728x90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총칙  (1) 2024.02.27
민법 채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2024.02.26
민법 제107조, 제108조 (의사표시)  (0) 2024.02.23
민법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0) 2024.02.23
민법 103조  (0) 2024.02.22
728x90
반응형

 

취소 : only 3가지

 1. 제한능력자 취소 : 모든 제3자에게 무효주장 可

 2. 착오

 3. 사기, 강박

 

의사 ≠ 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하자 有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진의 :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님.

 (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 진의)

 - 비진의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 경우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한다.

 - 공무원·회사원 사직 의사 판례 , 사태수습을 위한 조교수 사직서 제출 판례

☆차명대출 판례 : 107조위반X , 108조위반X 

   └ 은행이 양해(합의)했다면, 무효 인정

   └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의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함.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은닉행위 : 합치된 진의 → 자연적 해석으로 유효 

 -  허위표시 : 당사자간 '무효'

   └ 이행 전 : 이행 불필요

   └ 이행 후 : 741조 - 부당이득반환의무

     * 허위표시 자체로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746조 (불법원인급여)는 해당없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취소권 : 악의의 수익자·전득자에게서 취소하여 채권자 보호)

A (채권자)  → 甲 채무자 ---(가장매매)---> 乙 (등기)

 → 丙 ┌ 선의 : 허위사실에 대해 몰랐어도,

           └ 악의 : 채권자를 해치는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취소상대방으로 可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의사 ≠ 표시 스스로 앎
(표의자만 앎)
원칙) 유효
예외) 무효
  - 선의 제3자보호
  - 공법상행위, 가족법상 적용 X
108조 통정 허위표시 의사 ≠ 표시 스스로 앎
(표의자, 상대방 둘 다 알고 합의)
무효
109조 착오 의사 ≠ 표시 스스로 모름 취소
110조 사기, 강박 의사 = 표시   취소
       

 

 

 

728x90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총칙  (1) 2024.02.27
민법 채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2024.02.26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0) 2024.02.23
민법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0) 2024.02.23
민법 103조  (0) 2024.02.22
728x90
반응형

 

조문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3조의 예시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객관적 요건 + 주관적 요건

①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함.

   └  ☆ 현저한 불균형은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 따져야 함 (당사자 주관적 가치 X)

 ☆ '증여'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급부 발생하는 법률행위는 104조 적용 여지가 없음

 ☆ 경매에 있어서는 104조 적용의 여지가 없음.

 

② 주관적 요건 : 궁박, 경솔, 무경험 이용

 - 궁박 :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 

 - 무경험 : 특정영역이 아닌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  (AND 아님)

 ☆ 궁박 : 본인 기준 판단   ↔   경솔, 무경험 : 대리인 기준 판단

 ☆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악의)가 있어야 성립

 

입증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고,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까지 다 충족한것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 쌍무계약의 부제소 합의 : 원칙적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그 제3자는 소유권 취득 불가

  * 강행법규 위반, 103조 위반, 104조 위반 : 절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 보호X)

 - 추인 불가

 

☆ 불공정행위 : 법률행위 시가 기준

★★★ 무효행위 전환 可 

     -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과다로 인해 104조 위반 → 매매대금 인하하면 138조에 의해 무효행위 전환 가능 → 유효 인정

     - 추인은 불가능

 

 

 

 

728x90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총칙  (1) 2024.02.27
민법 채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2024.02.26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0) 2024.02.23
민법 제107조, 제108조 (의사표시)  (0) 2024.02.23
민법 103조  (0) 2024.02.22
728x90
반응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신의칙같은 일반조항

 - 판단시기 : 법률행위 당시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포함 (알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가 아님. '안 것' 만 해당)

 ☆ 첩계약을 존속하기 위한 증여는 무효 ( ↔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유효)

 - 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임금인상 요구 무마 부탁하면서 대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 : 103조에 의해 무효

 - 공무원 부정청탁하면서 지급한 대가 : 103조에 의해 무효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을 위한 대가 받을 시 급부의 상당성 불문 : 103조에 의해 무효

     ( ↔   ☆ 법원에 증인으로 ,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실비는 받을 수 있음.)

 ☆ 부동산 이중매매 원칙상 허용.  ㅡ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인정될 때는 103조에 의해 무효

       * 매도인의 배임행위 조건 : 제2매수인의 적극권유 및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중도금or잔금까지 포함). 제1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 시, 배임X

 - 보험금 사기 : 103조에 의해 무효

 - 행정기관에 진정서 제출 후 , 취소를 조건으로 돈 받는 것 : 103조에 의해 무효

 - 독점적 지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 103조에 의해 무효 

 - 어떠한 경우에도 혼인 유지 약정 : 103조에 의해 무효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108조에 의해 무효 (NOT 103조 무효)

 - 상속세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등기 / 양도소득세 면탈 목적의 낮은 거래대금 기재 / 양도소득세 면탈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추후 실행 특약  :  국세징수법에 의한 무효 (NOT 103조 무효)

 - 매매계약에서 공과금을 매도인 대신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 유효 (103조 위반X)

 -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일방이 부담한다는 특약 : 유효 (103조 위반X)

 -  전통사찰 주지직 양도·양수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종교법인이 주지로 임명한 임명행위 자체 : 유효 (103조 위반X)

 -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유효 (103조 위반X)

 - 비자금 소극적 은닉 : 유효 (103조 위반X)

 ☆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  형사사건 - 103조에 의해 무효  / 민사사건 - 유효

 ☆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해야한다 : 유효 (103조 위반X)

 ☆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 유효 (103조 위반X)

      *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 자체 : 103조 위반 무효

      * 대리권 수여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 → 선의의 제3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 제3자는 유효로 보호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 유효 (김재규 판례, 103조, 104조, 107조 전부 위반X)

 

103조 위반의 효과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 보호 X

 따라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추인 효력X. 당연히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관계는 생기지 않음.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성립 X

103조 위반의 경우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별도로 두어 이를 구제.      ☆ 부당이득반환청구 (강행법규 위반 시) ≠ 불법원인급여(103조 무효 시)       예) 성매매 직접적대가, 성매매 전제 및 관련성 有, 강제집행면탈목적의 소유권 이전 :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불법원인급여X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취지 : 불법한 행위를 한자가 스스로 그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구할 수 없게 만듦 (103조 위반자 안 도와줄거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포함 X (명의신탁약정 : 강행법규 위반임. NOT 103조 위반)

 - 급부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함. (근저당권 : 이익을 얻으려면 경매신청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가치가 종국적인 것이 아님. → 746조의 급부에 해당X → 말소 청구 가능)

☆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 부정 (=103조 위반자 안 도와줌)

- 불법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무효

┌ 임의반환 : 유효

└ 반환약정 : 동시-무효  /  별도약정으로 급부반환 시-유효

☆ 부동산 이중매매

   ① 배임행위하여 103조 위반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넘긴 등기 말소 청구 X (103조 위반한 매도인 도와주지 않겠다)

   ② 제1매수인 보호차원에서 , 제1매수인이 매도인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 청구 可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하여 이전등기함으로 원상회복 可

 ☆ 746조 예외 : 수익자 불법성 정도가, 급여자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급여한 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可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Akira Senju - Song of TRIANGLE STRATEGY (feat. MARU, REINA, SARINA)
아키라 센주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 진엔딩 보컬곡 OST 가사 번역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ZF1yb-SOi0A?si=WwjqXT1eEqJx6JQk



 
Triangle Strategy きみの価値観を図るTactics
Triangle Strategy 너의 가치관을 꾀하는 택틱스

Triangle Strategy まさに試される正義とは
Triangle Strategy 바로 지금 시험받는 정의란

Moral Benefit and Freedom 
3つの信念が照すそれは
運命定める天秤の 示す正義
Moral Benefit and Freedom 
3개의 신념이 비추는 그것은
운명을 정하는 저울이 나타내는 정의

Triangle Strategy それは生きざまをかけた Tactics 
Triangle Strategy 그것은 삶을 건 Tactics (승부)

Triangle Strategy いまも試される正義とは
Triangle Strategy 현재에도 시험받는 정의란

Triangle Strategy みなで選び取る明日の Tactics (明日への)
Triangle Strategy 함께 선택하여 쥐는 내일의 Tactics(내일로의)

Triangle Strategy それは運命の選択だ
Triangle Strategy 그것은 운명의 선택이다

こんな展開は思いもしないから
이런 전개는 생각지도 않았으니까

違う気持ち, どうして動かし道を拓けば良いの?
서로 다른 생각, 어떻게 움직여서(어떻게 다른 생각의 상대를 설득해서) 길을 개척해야 좋은것인가?

Moral Benefit and Freedom 
3つの選択を計るそれは運命定める天秤の示す正義
Moral Benefit and Freedom 
3개의 선택을 재는 그것은 운명을 정하는 저울이 가리키는 정의

思い強く持ち切り拓け (拓け) 
마음 강하게 가지고 개척해 (개척해)

君の道, 心に空かける一羽の鷹の様な
너의 길과 마음에 비상하는 한마리의 매와 같이

(心に孤独な戦い)
(마음에 고독한 싸움)

誇りと揺るがぬ情熱を秘めて
긍지와 흔들리지 않는 정열을 간직하고

歩き続けよう貫いて(貫け) 君の夢
계속 걸어나가자 관철하여라(관철하여라) 너의 꿈

心を動かして一つの気持ちで, いざ!
마음을 움직여 한 개의 생각으로,   자!

(心を一つになって)
(한 개의 마음이 되어)

戦乱の大地ノゼリア奇跡も味方に
전란의 대지 노젤리아의 기적도 우리편에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