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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는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가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하라고 명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1항)

 

직접처분과 함께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등확인재결, 처분명령재결(변경명령재결X),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것

2.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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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원고의 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하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고도 한다.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대하여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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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정 : 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6조).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을 경우, 원고적격이 없거나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청권을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 보면서 동시에 원고적격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다. 

 

그외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검토는 취소소송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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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에 권리능력 부여. 관념의 존재, 개인이 아니라 단체
법인의 종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 공법인, 사법인
사법인 - 주식회사 등
공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협의의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법주체=권리(의무)단체=권리(의무)귀속주체
행정주체 : 국가, 광의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협의의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가짐
협의의 공공단체(기타 공공단체) : 특정 국가목적을 위해 설립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인가)
   공법상 재단 :
   영조물법인 : 인적, 물적 결합체에 공법상의 법인격을 부여한 경우(예: 한국은행, 공사,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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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답변 및 결과 통지는 ‘처분’이 아닌 사실 의 통지에 불과하게 되고,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저촉되지도 않으므로 이의신청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종전의 처분을 유지하는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새로운 신청에 따른 것이거나, 별도의 의사결정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라고 할지라도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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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효과 : 생산량을 유지한 채 임금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의 변화  
(w↓ → L↑  K↓) :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L을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K를 감소시킴.  (단기에서는 자본K가 고정되어 대체효과 없음)


규모효과 (산출효과) : 투입요소의 가격을 유지한 채 (w/r 기울기 동일하므로) 기업이 생산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변화  
(w↓ → L↑  K↑) : 임금하락은 생산시 한계비용을 하락시키고, 최적생산량Q는 증가함. 파생수요성격지닌 L과 K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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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법

직무의 가치를 점수로 나타내어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직무를 평가요소에 따라 분해하고, 각 요소별로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준 후, 이 점수를 합계하여 각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장점 : 가중치가 결정이 되면, 그 후의 평가과정은 평가자 주관 영향 적음.  직무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수준 결정 시, 여러 직무들 간 임금격차에 대한 합리성, 신뢰성 보다 많이 확보 가능.
<->단점 : 가중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주관 개임의 우려.  직무 공통 평가요소 선정 어려움. 


요소비교법

Benge가 고안한 방법으로, 핵심이 되는 몇개의 기준직무(key jobs)를 선정하고, 그 외 직무의 평가요소를 기준직무의 평가요소와 비교함으로써 기업 조직 내 모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 평가요소별 서열을 매기고(인식상 서열),
 - 평가요소별 임금을 배분하고 (임금상 서열), 이를 합하여 서열을 비교한다.
 - 요소별서열과 임금서열이 다른경우, 종합적으로 정보를 취합논의하여 기준직무의 서열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기준직무의 요소 서열 척도를 기준(standard)으로 여타 직무들을 평가한다.
 <+> 장점 : 공정성,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유사직무와 전체직무 평가 용이.  평가 방법이 매우 정교.
 <-> 단점 : 요소서열에서 주관개입우려, 임금서열에서 주관개입우려, 평가방법과 과정이 복잡하여 수용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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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두9919 판결,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1. 평화의무
(1) 평화의무의 의의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간에는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해)의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조항으로서 명시된 경우 이를 평화의무조항이라고 한다. 

(2) 평화의무의 범위
  단체협약 체결기간 중에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금지된다는 절대적 평화의무와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차기 협약을 위해서는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상대적 평화의무가 있다.
  절대적 평화의무는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상대적 평화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발생근거
판례는 평화의무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하여 내재설의 입장을 취한다. 


3. 평화의무의 내용
(1) 판례의 기본적 입장 

평화의무는
①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②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권리분쟁)
③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
④ 단체협약이 형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①②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노동조합은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하거나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④ :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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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1. 문제의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1개의 노동조합만 존재할 경우, 이러한 노동조합에게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2. 법규정

(1) 교섭창구단일화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자율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설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하에서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제29조의2 제4항).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제29조의2 제5항).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1) 원칙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2) 유지기간 만료에 따른 지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

 

 

3. 판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음을 전제로 설계된 체계이며,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노조법 제29조 제2항)

그런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조의 의사를 반영할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뿐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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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처분의 의의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2. 임시처분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1) 심판청구의 계속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집행정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가구제로서의 임시처분도 심판청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의무이행심판에서 임시처분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거부처분취소심판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 에서도 임시처분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①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 요건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② 거부처분 취소재결(무효확인재결) 시,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까지 도입하였으므로,의무이행심판 외에 거부처분 취소심판(무효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한 의심이 될 것

임시처분은 본안판단에 앞서 처분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두는 것이다.

 

3)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제31조 제2항

 

(2) 소극적 요건

1)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신청인에게 가하는 손해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2)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 = 임시처분의 보충성 )

 임시처분은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무상 임시처분은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한 유일한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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